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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40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0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전에 피해자 B이 “방에서 음식을 해먹어 냄새가 난다”고 항의한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주거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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