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40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0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전에 피해자 B이 “방에서 음식을 해먹어 냄새가 난다”고 항의한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