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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2 2018가단126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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