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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7 2015가단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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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2094.2분의 6.3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0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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