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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9 2017가단42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1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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