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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29 2016가단1446
원인무효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2016. 4. 19.자 변경된 청구원인, 2016. 8. 8.자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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