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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01 2015가단3009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3/5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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