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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03 2017가단120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2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H에 대한 청구 : 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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