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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9 2015고정2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1. 현재 골조공사 시공한 1 층 ~5 층까지 하자 일체를 보수하겠으며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되 하자 부분을 조속히 처리 바람. 만약 불이 행시 건축주 임의로 하자 처리하고 하자 보수비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공사금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에서 공제한다.

2. 공사 지불방법은 골조공사 완료 후 금융권 대출로 지급한다.

3. 건축주 지급 자재는 거푸집 제공하고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그 외는 F은 자재 일체를 책임지고, 재계약을 작성한 후 공사를 재개한다.

재계약서 작성 날짜까지 또는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지체 보상금이 발생됨을 통보한다.

4. 골조공사 마감일 2012. 8월까지 일체 마감조건 F의 귀책 사유로 5일 이상 공사 중지 시 F는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하고,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고 약속을 불이행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음. * 추가공사비: 3,000만 원 골조공사 중 옥상 파라 펫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넥스젠 코스 메 틱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2012. 8. 31. 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넥스젠 코스 메 틱은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F에게 공사의 완료를 촉구하였으나 F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11. 29. F에게 ‘F 이 이 사건 합의 각서에서 정한 2012. 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

’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F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위와 같은 F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넥스젠 코스 메 틱의 2012. 11. 29. 자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F은 이 사건 합의 각서에서 정한 것처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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