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27 2014가합44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4. 피고(반소원고)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경북 성주군 E 임야 10,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장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성주군 E 공장부지조성공사 착공연월일 : 2012. 7. 4. 준공예정연월일 : 2012. 9. 30. 공사계약금액 : 268,000,000원 (선급금 80,000,000원 / 중도금 50,000,000원 / 잔도금 138,000,000원) 하자책임기간 : 1년

나.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선급금 및 중도금 합계 130,000,00 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준공예정일인 2012. 9.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2013. 5.경 피고 C과 사이에 2013. 6. 31. 2013. 6. 30.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위 기한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3. 10. 16. 피고 C과 사이에 2013. 11.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합의하면서, 위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된 공사대금청구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작성 2013년 제3042호)받았으나 위 기한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미시공, 오시공으로 인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하자감정결과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