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4. 피고(반소원고)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경북 성주군 E 임야 10,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장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성주군 E 공장부지조성공사 착공연월일 : 2012. 7. 4. 준공예정연월일 : 2012. 9. 30. 공사계약금액 : 268,000,000원 (선급금 80,000,000원 / 중도금 50,000,000원 / 잔도금 138,000,000원) 하자책임기간 : 1년
나.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선급금 및 중도금 합계 130,000,00 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준공예정일인 2012. 9.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2013. 5.경 피고 C과 사이에 2013. 6. 31. 2013. 6. 30.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위 기한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3. 10. 16. 피고 C과 사이에 2013. 11.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합의하면서, 위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된 공사대금청구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작성 2013년 제3042호)받았으나 위 기한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미시공, 오시공으로 인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하자감정결과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