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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562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7,635,64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부터 2016. 2. 18...

이유

... 시공한 1층~5층까지 하자 일체를 보수하겠으며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되 하자 부분을 조속히 처리 바람. 만약 불이행시 건축주 임의로 하자 처리하고 하자보수비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공사금액을 산출하여 공사금액에서 공제한다.

2. 공사 지불방법은 골조공사 완료 후 금융권 대출로 지급한다.

3. 건축주 지급자재는 거푸집 제공하고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그 외는 피고가 자재 일체를 책임지고, 재계약을 작성한 후 공사를 재개한다.

재계약서 작성 날짜까지 또는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지체보상금이 발생됨을 통보한다.

4. 골조공사 마감일 2012. 8월까지 일체 마감조건 피고의 귀책사유로 5일 이상 공사중지 시 피고는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하고,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고 약속을 불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음. *추가공사비: 3,000만 원

다. 피고의 공사 중단 및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통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2012. 8. 3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공사의 완료를 촉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2. 11. 29.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2012. 8월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금액을, B 및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거나 B 및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B 및 피고의 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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