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6. 5.경 주식회사 C에 전남 영암군 D외 1필지 지상 공장신축공사를 도급주었으나, 위 회사가 골조공사 후 공사를 중단하자, 2016. 7.경 원고를 현장관리자로 고용하여 직영으로 공사(1차 공사)를 진행하던 중 중단하였다가 다시 원고를 고용하여 공사(2차 공사)를 진행하였는 바, 원고는 각 경비와 임금 명목으로 1차 공사에 관하여는 1,850만 원, 2차 공사에 관하여는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1차 공사에서 공사를 감독만 아니라, 판넬, 창호 및 유리공사를 13% 정도 직접 수행하여 피고는 이로 인해 1,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며, 1차 공사에서는 500만 원, 2차 공사에서는 3,018만 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납하였으나, 그 중 24,833,000원만을 반환받았을 뿐이며, 2차 공사에 대한 식대 등 경비 1,796,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와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 등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8. 8. 27.자 준비서면으로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경 원고와 위 공장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공사대금 1억 3,8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으나,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2017. 1. 26. 최종적으로 원고가 2017. 2. 15.까지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공사대금 4,900만 원을 포기하고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원고를 현장관리자로 고용하거나, 피고가 위 공사를 직영함에 있어 원고가 임금, 식대 등을 대납하거나, 판넬 등 공사를 대신한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