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축 신고서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년 경 경남 남해군 C 일대 토지 상에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를 건축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건축허가( 이하 ‘ 이 사건 건축허가’ 라 한다 )를 받아 건물의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착공하였고, 현재 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8. 3. 8. 이율 및 지연 손해금율 각 연 24%, 만기일 2018. 7. 31. 로 정하여 3,000,000,000원을, ② 2018. 7. 경 이율 연 19.9%, 지연 손해금율 연 24%, 만기일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7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위 두 개의 대출을 통칭하여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에게 ‘ 사업 시공권, 유치권 포기 및 현장 명도 각서’( 이하 ‘ 이 사건 포기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포기 각서에서 정한 공사 완료기간인 2018. 8. 말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대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 가지번호 포함), 9,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 관청에 신고( 이하 이러한 허가와 신고를 합하여 ‘ 허가 등’ 이라 한다 )를 하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축 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진행 중인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준공 검사 후 건축물관리 대장에 소유 자로 등록 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양수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 1 항 등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