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 2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버스의 종점인 D대학교에서, ‘종점인데 승객 한 분이 너무 취해서 버스 바닥에 누워 자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버스 바닥에 신발, 바지 등을 벗어놓은 상황을 보고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어라’고 말하자, 위 F에게 ‘가라, 이 새끼들아, 경찰이 왜 왔냐’고 말하며 위 F의 배를 향해 피고인의 신발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팔과 왼쪽 광대뼈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자, 머리로 위 G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E파출소로 구인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위 G에게 ‘개새끼, 십할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다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국가유공자로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