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93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5. 02:00경 경산시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가 전봇대를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차는 내 차지만 운전은 누가 했는지 모른다. 야! 이 씹할 놈아. 씨발! 너거 엄마 창녀가.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10경 경산경찰서 E파출소 앞 도로에 도착하자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G의 왼쪽 가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E파출소 안에서 큰소리로 “씨발놈들아! H 졸개들아. 너거 엄마 내가 따먹어 뿐다. 너거 엄마 창녀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이에 그 곳 순찰팀장인 피해자 I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왜 그래 욕을 하고 침을 자꾸 뱉느냐"고 말하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 I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 I의 얼굴과 머리에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타구니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I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