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4. 21:45경 여주시 B에 있는 ‘C’ 뒤편 노상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22:57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F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여주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손에서 출혈이 있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머리로 순찰차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고, 이에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여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머리로 순경 H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