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5:2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D 경비원을 상대로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내 요즘 경찰관에게 안 좋은 감정있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순경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파출소 112순찰차(G)의 조수석 비가리개를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비가리개를 깨뜨려 수리비 1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비명세서
1. 션바이져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19세로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