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 20: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내 관리사무실 앞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119에 신고하고 119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흥분 상태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경장 H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순경 G의 왼쪽 정강이와 엉덩이 부위,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경장 H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어 가면서 경장 H의 오른쪽 정강이를 또 다시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