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16. 23:2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고무슬리퍼를 손에 들고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G가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H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7. 00:1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나주시 I에 있는 나주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경사 J에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겠다며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여 위 J가 수갑을 풀어주자 소변을 보고 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J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파출소 야간 근무일지(2019년 9월 16일),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