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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28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검정색 마스크 1개( 증 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초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 여, 32세) 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9. 00: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와 같이 야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회사에서 야식으로 지급되는 컵 라면을 먹지 않고 피해자의 자동차에 넣어 두었다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작업복을 사 복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후 회사 식당 옆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컵 라면을 넣어 두기 위해 회사 식당에서 나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오

른 손에 공업용 커터 칼을 들고 왼팔로 자동차 문을 여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누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 안에 장갑 낀 손을 집어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직장 동료인 E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우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시 착용한 의류 발견 장소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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