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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07 2017고합3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과도 1개( 증 제 2호), 커터 칼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피해자 C( 여, 59세) 과 이성 교제를 목적으로 만나다가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가 헤어진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5. 망치, 과도, 커터 칼, 목장갑, 마스크, 모자가 들어 있는 가방을 미리 준비하여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동시 D 원룸 주차장으로 간 후, 위 목장갑, 마스크, 모자를 착용한 상태로 비닐 봉지를 씌운 망치, 과도, 커터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20:15 경 피해자가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손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순간 겁이 나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의 인치 당시 진술에 대해 / 피해자 C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첨부 / 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청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 만이 있었을 뿐이고,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확정적인 살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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