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28 2016고단177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21:30 경 당 진시 B에 있는 직장 숙소인 'C 모텔' 304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 세 )으로부터 같은 날 당구장에서 " 생기다 만 것이 당구도 못 친다.
“ 라는 말을 들었던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왜 당구장에서 생기다 만 놈이라는 말을 했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부분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상 세 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큼 유리한 정상 : 합의, 벌금형 초과 처벌 받은 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