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01:20 경부터 같은 날 04:10 경까지 사이에 마스크, 면장갑, 커터 칼 및 다기능 칼을 소지한 채 울산 남구 삼산로 74에 있는 피해자 롯데 쇼핑 주식회사 공소장에는 “ 피해자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가 운영하는 롯데 마트 울산 점에 이르러, 건물 주차장 출입문 차단용 새시 밑에 생긴 틈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지하 1 층으로 내려가 그 곳 물품 판매대에 놓여 져 있던 멀티 탭 3 구( 절 전형) 1개, 구운 아몬드 1 봉지, 구운 호두 1 봉지, 머 거 본 믹스 파티 1통, 물 티슈 2개, 고려 은단( 비타민 c 골드) 1개, 스마트 폰 충전기 1개, 젓갈 2통 등 합계 금 107,570원 상당을 종이 상자에 넣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