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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32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커터칼 1개(증 제2호), 흰색마스크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누나 C과 함께 살던 중 C과 다투고 집을 나와 찜질방, PC방 등에서 생활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리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공사현장 등에서 주운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16.5cm, 칼날길이 5cm), 청색 작업복, 모자,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2013.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 03:17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청색 작업복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붉은 색 뿔테안경을 착용하고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을 발견하고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상의 점퍼 작업복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며 “돈 달라, 다 꺼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금전출납기에 있는 현금 합계 34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2013.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05:5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를 쓰고 붉은 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6세)을 발견하고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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