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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8 2017고단12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사회 친구로 만 나 알고 지내던 중 서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형 뽑기 매장의 화폐 교환기에서 현금을 훔쳐 사용하기로 결의하고서, 범행에 이용할 드라이버, 망치, 모자, 마스크, 장갑, 가방 등을 준비한 다음 화폐 교환기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인형 뽑기 매장을 물색한 후, 피고인 A는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해당 화폐교환 기의 앞문을 강제로 뜯고서 그 안에 놓인 현금을 꺼내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다가 A가 꺼낸 돈을 가방에 넣고서 함께 현장을 빠져 나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형 뽑기 매장 내 화폐교환 기의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4. 16. 04:55 경 대구 동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인형 뽑기 매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모자, 장갑, 가방을 착용한 채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 기의 앞문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뜯어낸 뒤 그 곳에 놓인 현금 약 300만 원을 꺼내

어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05: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폐 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61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19, 26,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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