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12 2013고단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13:50경 경남 밀양시 무안면 신법교 앞 도로에서 위 무안면 정곡리에 있는 정곡마을 진입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9. 13:50경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정곡마을 진입로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무안면 방면에서 밀양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가 인근의 폭이 좁은 편도 1차선의 도로로 피고인 운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정차하고 있는 앞차와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