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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합15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 27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세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죽곡리에 있는 유목마을 정류장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에 있는 고추농사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동리 366-50에 있는 종로돼지국밥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년 3월말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다방과 식당을 겸한 G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던 중 2013년 4월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가 1회 간음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4. 11. 14:00경 G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꽃을 사 주었는데 고맙다는 성의 표시를 하지 않고 G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술값 9만 원을 피해자가 I에게 건네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간 1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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