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5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표충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음주운전 단속지점인 밀양시 산외면 금곡교차로 진입로까지 약 1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가, 그곳에서 단속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여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송하골프연습장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여 총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4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3.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