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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5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5.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표충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음주운전 단속지점인 밀양시 산외면 금곡교차로 진입로까지 약 1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가, 그곳에서 단속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여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송하골프연습장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여 총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4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3.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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