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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83에 있는 권선사거리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수원버스터미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로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고, 연쇄적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I 운전의 J 아슬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K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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