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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13 2013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2』 피고인은 2013. 4. 11. 09:20경 경남 무안면 무안리에 있는 무안5일장 진입로 앞 노상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B 1톤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2013. 4. 11. 09:47경부터 10:10경까지 경남 밀양시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08:00경 경남 밀양시 사명로 492-5에 있는 동보아파트에서 위 밀양시 무안면 삼태리에 있는 수정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8:00경 위 밀양시 무안면 삼태리에 있는 수정사 앞 중앙선 없는 1차선의 도로를 청도면 방면에서 신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좌우굽이가 연속되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곳에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차량의 제반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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