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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9 2019고단3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에 있는 송내대로사거리 교차로를 부천체육관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중동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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