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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6.28 2016고단213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 ’에서, 위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위임하며 컴퓨터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 피고 소인 E이 2013. 5. 12. 경 F을 G 교회의 위임 목사로 청 빙하는 내용의 위임 목사 청 빙 청원서, 교회가 입 청원서, 공동의 회록( 이하 ‘2013. 5. 12. 자 청 빙 청원서 등’ 이라 한다) 을 임의로 위조한 후 이들 서류를 H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 E에게 “I 이 울진군 J 소재의 G 교회 (I 은 K 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 )를 빼앗았는데, 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요청과 함께 피고인 측 교인들 로 구성된 G 교회를 H에 가입시켜 달라고 하여, E이 피고인에게 H 가입 절차에 필요한 위 각 서류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F의 아내 L과 함께 위 각 서류를 작성한 후 E에게 보내

어 H에 접수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후 피고인이 위 F 과 사이가 안 좋게 되자, F을 목사로 청 빙 한 사실이 없던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위와 같이 E이 목사 청 빙 관련 서류를 위 조하였던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5. 12. 4. 경 영덕군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영덕 지청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위임하며 컴퓨터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 피고 소인 F이 2015. 4. 12. 경 ‘G 교회와 K 교회의 합병과 후속조치에 관한 공동의 회록’( 이하 ‘2015. 4. 12. 자 의회 록’ 이라 한다) 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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