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8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H 교회 담임 목사 청 빙과 정에서 K 목 사가 착오로 전임 목사 청 빙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지적 받자 위임 목사 청 빙 서류로 재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임의로 청 빙 서류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출판물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후, M 종교단체 헌법상 담임 목사는 위임 목사와 전임 목사로 구별됨에도 담임 목사 청 빙 투표 당시 위임 목사 또는 전임 목사 청 빙 여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던 점, 당초 전임 목사로 청 빙 서류가 제출되었으나 Q으로부터 서류 내용에 관하여 지적을 받고 피해자는 R에게 위와 같은 문제에 관한 문자 메세지를 보냈고, 피고인도 문자 메세지 내용을 알게 되었던 점, 이후 목사청 빙 서류가 위임 목사를 청 빙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피고 인은 변경 작성되기 전 목사청 빙 서류 사본을 입수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임을 인식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든 사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