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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5고정380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소재 D 교회 (E 교회와 합병되기 전의 교회) 의 담임 목사로 시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0. 9. 경까지 E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시무하여 온 사람이다.

D 교회는 교회 건물 신축으로 인한 채무 누적과 교인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E 교회를 흡수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2010. 8. 경 위와 같은 내용의 교회 합병 약정서를 작성하고, 2010. 10. 10. 피해자의 D 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을 진행한 이래 피해자는 D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시무하게 되었다.

이후 D 교회는 공동의회를 거쳐 기존에 속해 있던 ‘G 교단 ’에서 ‘H 교단 ’으로 교단을 변경하였고, 그 후 D 교회는 피해자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 로 나뉘어 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반대하는 측은 D 교회를 상대로 ‘ 담임 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 합병 무효소송 ’를 제기하였고, 2014. 12. 경 피해자가 기존 G 교단의 헌법에 따른 ‘ 청 빙 절차' 와 ’ 위임 예식‘ 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의 승소가 확정되어 결국 D 교회는 E 교회와의 합병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와 대립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10. 무렵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0. 10. 경 D 교회의 담임 목사 취임한 이후 D 교회를 매각한 사실이 없음에도, G 교단의 기관지인 K 소속의 L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 후 임자( 피해자 )를 잘못 선정했다.

후임으로 온 목회자가 오자마자 얼마 안되어 교회를 팔아 버렸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2010. 10. D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시무하게 된 이후 D 교회를 제 3자에 매각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에 위 L 기자는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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