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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950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1. 6. 11:00 경 목사 H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고소인 E은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교회의 신도이고, H은 G 교회의 임시 목사, I는 G 교회의 장로이다.

I는 2012. 7. 2. 경 H 목사를 G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 빙하고 자 직접 데리고 왔으나 H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따르는 신자들인 피고인들과 함께 H을 G 교회의 시무 목사로 인정치 않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 6. 11:00 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무임 목사인 H이 30 여 명의 교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단상에 올라 예배 인도를 하려고 할 때 위 교회 장로 인 I가 “H 목사는 노회에서 청 빙 허락을 받지 못하여 G 교회의 목사가 아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울 때, H 목사의 처인 J은 예배 순서에 따라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찬송가를 부른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은 그 곳으로 달려가 양손으로 건반을 마음대로 눌러 반주를 못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H 목사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찬송가를 마음대로 부르면서 설교를 못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H 목사를 향해 알아듣기 힘든 말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목사 H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① E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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