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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6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년 경부터 C 교회에 다니다가 1997년 경부터 장로로, 2012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재정 장로로 재직하며 교회 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D은 위 교회의 2008. 3. 9. 자와 2013. 3. 3. 자 공동의회에서 위임 목사로 선임되어 교회 예배, 교회재산 관리 등 교회 관련 업무 일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D은 2013. 3. 3. 위 교회 위임 목사로 청 빙 되었지만 권사인 E가 2013. 5.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 ‘D 을 위임 목사로 선임하여 청 빙하고 이 사건 교회를 분립하기로 하는 2013. 3. 3. 자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를 제기하여 2014. 2. 7. 승소하였고, D 측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지만 2015. 1. 20. 항소 취하 간주되어 1 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8.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2016. 3. 3. 재심신청 역시 취하하였다.

따라서 D은 적어도 패소 판결이 확정된 2015. 1. 20. 이후에는 객관적으로 위 교회 목사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급여 등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F이 D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5. 1. 25. D에게 월급 3,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1. 22.까지 급여, 상여금 등 각종 명목으로 합계 61,549,3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일부 공판 조서

1. 수사보고 (D 전화통화 내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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