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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7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1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들인데, 피고들이 별지 2, 3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인접한 별지 1목록 기재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2005. 11. 19.부터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 상실일까지 사용수익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인천 남구 G 대 582.5㎡는 1984. 3. 13. ① G 대 214.2㎡, ② H 대 159.2㎡(피고 B 소유의 별지 2목록 기재 토지), ③ I 대 141.3㎡(피고 C 소유의 별지 3목록 기재 토지), ④ J 대 67.8㎡(2008. 8. 12.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별지 1목록 기재 토지)로 분필되어 원고(선정당사자) A의 피상속인 K, 선정자 D, E, F의 공유였다가 1984. 3. 20. 공유물분할로 ① 토지는 선정자 D과 K, ② 토지는 선정자 E, ③ 토지는 선정자 F, ④ 토지는 위 4명의 공유로 하였다.

나. 선정자 D과 K, 선정자 E, F은 위 공유물 분할 후 각자의 ①, ②, ③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였고, ④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였고, ②, ③ 토지는 ④ 토지가 유일한 통행로이다.

다. 선정자 E은 1985. 8. 16. 피고 B에게 ②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이전하였고, 선정자 F은 1985. 6. 5. L에게 ③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이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 A의 피상속인 K는 인천 남구 G 대 582.5㎡를 공유하다가 이를 분할하여 각자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④ 토지를 분할된 토지들의 통행로로 사용하려고 ④ 토지를 공유로 한 것이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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