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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4. 21. 선고 2016가단105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17. 4. 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1은,

1)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5. 6. 8. 접수 제128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8/85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5. 6. 8. 접수 제1281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 중 8/85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5. 6. 9. 접수 제399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2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4/5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5. 7. 2. 접수 제153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소외 1과 소외 2는 1960. 4. 18.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 1은 그 사이에서 1960. 5. 20. 출생하였다. 소외 1과 소외 2는 1961. 9. 14. 이혼하였다.

2) 소외 1은 소외 3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을 출산하였는데, 소외 3은 원고 등을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 4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 등 생년월일 출생신고일
원고(선정당사자) 1962. 9. 10. 1968. 3. 15.
선정자 2 1966. 10. 11.
선정자 3 1969. 11. 27. 1973. 8. 28
선정자 4 1973. 4. 27.

3) 소외 1은 별지 1~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 27. 사망하였고, 피고 1은 2015. 6. 8.과 2015.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5. 1. 27.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1은 2015. 6. 25. 피고 2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7. 2.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 등은 2016. 2. 12. 소외 4와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외 1과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 이 법원 2016드단100298 )를 제기하였고, 그 인용판결은 2016. 7. 1.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 등은 2016. 7. 27. 가족관계등록부에 소외 1을 ‘모’로 기록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7호증, 을나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쳐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피고 1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1/5)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4/5)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해당 지분(4/5)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이를 각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2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1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등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기 전 이미 처분되었으므로 민법 제1014조 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는 것이므로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써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4103 판결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 등은 민법 제1014조 의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별지 선정자명단 및 부동산 목록 각 생략]

판사 박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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