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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13 2018가단3962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9. 서산시 J 전 337㎡ 및 I 도로 278㎡(이하 위 I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서산시 K 대 500㎡에 관하여 2012. 10. 16., L 임야 113㎡에 관하여 2014. 4. 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위 K 토지에 관하여는 M이 2017.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E는 서산시 N 대 441㎡에 관하여 2016.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선정자 F은 서산시 O 대 494㎡에 관하여 2014.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선정자 H은 서산시 P 대 434㎡에 관하여 2015.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선정자 G는 서산시 Q 대 514㎡에 관하여 2015. 3. 24., R 임야 86㎡에 관하여 2016. 12.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사. 피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위 R 토지는 피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0, 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통행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2014. 7. 8.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통행을 종료할 때까지 월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토지사용료(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S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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