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김해시 G 도로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3. 3. 19. 원고(선정당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12. 3. 16. 그의 아들인 선정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은 1987. 2. 1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H 대 1187㎡에 관하여, 1999. 6. 14. 위 I 공장용지 214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위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B의 처인 피고 C는 2000. 5. 10. 위 I 공장용지 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때부터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B과 피고 C는 그들 소유의 토지와 공장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B은 2016. 9. 19.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처인 피고 C와 자녀인 피고 D, E, F가 있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B 및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법률상 권원 없이 통행로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5. 10. 1.부터 2012. 3. 15.까지의 무단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선정자에게 2012. 3. 16.부터 2016. 5. 31.까지의 무단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998. 11. 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김해시에서 2003년 수도관을, 2009. 9.경 하수관을 각 매설하여 비법정도로로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있으며, 적어도 2005년 이후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