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8649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협진양행(2007. 2. 7. 주식회사 에이씨티에스로 상호 변경, 이하, 협진양행이라 한다)이 부산 진구 I 및 J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73. 4. 3. 위 각 토지가 부산 진구 I 대 3,17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아래 이 사건 토지 해당 부분)가 1974. 11. 7. 부산시고시 K로서 L으로 도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다.

다. 협진양행의 분할신청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1987. 12. 22. I, M 내지 N의 14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H 대 1,025㎡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된 H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협진양행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13필지를 매도하여 1987. 12. 31. O 외 1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때부터 위 각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된 13필지의 소유자 및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마.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은 오른쪽 도면 과 같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2. 11. 12. 원고(선정당사자)는 36/100, 선정자 B은 19/100, 선정자 C는 3/100, 선정자 D는 17/100, 선정자 E은 5/100, 선정자 F는 16/100, 선정자 G는 4/100의 각 지분을 매각 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7, 갑 3 내지 6, 갑 7호증의 1 내지 24, 갑 8, 9, 15호증, 을 1, 2, 3호증, 을 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등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함으로써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