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협진양행(2007. 2. 7. 주식회사 에이씨티에스로 상호 변경, 이하, 협진양행이라 한다)이 부산 진구 I 및 J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73. 4. 3. 위 각 토지가 부산 진구 I 대 3,17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아래 이 사건 토지 해당 부분)가 1974. 11. 7. 부산시고시 K로서 L으로 도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다.
다. 협진양행의 분할신청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1987. 12. 22. I, M 내지 N의 14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H 대 1,025㎡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된 H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협진양행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13필지를 매도하여 1987. 12. 31. O 외 1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때부터 위 각 토지에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된 13필지의 소유자 및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마.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은 오른쪽 도면 과 같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2. 11. 12. 원고(선정당사자)는 36/100, 선정자 B은 19/100, 선정자 C는 3/100, 선정자 D는 17/100, 선정자 E은 5/100, 선정자 F는 16/100, 선정자 G는 4/100의 각 지분을 매각 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7, 갑 3 내지 6, 갑 7호증의 1 내지 24, 갑 8, 9, 15호증, 을 1, 2, 3호증, 을 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등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함으로써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