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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5 2016고단21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7. 22:40 경 군포시 C, 1 층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계산하지 않고 가게 앞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에게 술에 취한 채 ‘ 맞짱 까 자는 거야 깡패야 맞짱 한번 깔까 그렇게 하면 돼요

경찰 대단 하다, 경찰이 약 올리잖아요,

씨 발, 욕하면 어떡할 건데! 무궁화 4개야 뭐야, 입건할 거면 해봐! 즉결 처분 1,000만 원 안 나오면 알아서 해! 언제 봤는데 반말하냐!

죽여 봐요,

죽여 보라고! 죽여보라고 한번, 팔짱 끼고 뭐 어떡할 건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떡할 건데! 즉결 심판 해! 나도 좆같으니까 한번 하라고!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2:5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군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즉결 심판절차 안내문을 교부 받고 즉결 심판 출석을 고지 받자 화가 나, “ 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와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왜 왜 어떡할 건데! 내가 하인이야 뭐야! 왜 자꾸 반말해! 한번 해봐! 나하고 맞짱 한번 까!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면서 경찰공무원들에게 몸으로 밀치면서 다가가려고 하고, 계속하여 “ 경찰관님은 뭐 어떻게 할 건데! 씨 발 뭐 잡아갈 거야, 뭐 어쩔 거야! 뭐 씨 발 어떡할 건데!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군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어깨 부위로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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