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16: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날 17:26 경 임의 동행 방식으로 같은 동에 있는 D 파출소로 왔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간단한 확인을 거친 후 무전 취식 즉결 심판 대상자로 입건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나를 경찰서로 넘겨 달라‘ 고 소리를 질렀고, 그 곳 경찰관들 로부터 즉결 심판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우선 귀가한 후 절차에 따를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위 파출소에 계속 머무르며 ’ 씨 발, 사건 처리를 해 달라, 경찰서로 넘겨 달라, 씨 발‘ 이라고 계속 소리 지르며 같은 날 19:12 경부터 는 위 파출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구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에 32회 전화하여 횡설수설하고, 같은 날 20:23 경 갑자기 파출소 바깥으로 나가 도로에 뛰어들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에게 ’ 씨 발, 경찰서로 보내
달라, 빨리 보내주지 않으면 또 도로로 뛰어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같은 날 21:33 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및 처리 표, D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 D 파출소 CCTV 녹화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