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예비 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01』 피고인은 2016. 3. 2. 01:15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DMB를 시청하며 웃고 있던 피해자 E( 남, 29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씨 발 놈 아, 웃기냐,
개새끼야”, “ 웃기냐고”, “ 진짜 뒤지고 싶냐
”며 테이블에 있던 불판 덮개를 오른손으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954』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 21:55 경 군포시 F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씨 발 내가 뭘 잘 못했냐
”라고 소리치고 위 H의 옷깃을 잡아 당기고 팔을 약 3-4 회 잡아 끌었다.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은 채 같은 날 22:31 경 위 건물의 상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란을 피워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I, 같은 소속 순경 J 등에게 “ 어! 어! 어! 아 씨 발, 내 죄명이 뭔 데, 어! 어이가 없네
니네
들! 내가 씨 발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때려부셔 40만원이야 그게 하하 하하 씨 발 놈들 아 40만원 끊어, 씨 발 놈들 아, 니가 경찰이면 다야! 경찰이면 다야! 야! 죽을래!
니 나 쳐다보지 마, 뒤져 ”라고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I의 몸과 팔을 손으로 밀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 23:00 경 군포시 K에 있는 군포 경찰서 G 파출소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발로 파출소에 설치된 피의자 보호석 옆 난간을 차면서 “ 날 죽여 라, 이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