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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6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10:00 경 부산 동구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내가 오늘 죽을 건데 니도 같이 죽자. 칠성 파가 내 뒤를 봐주는데 니들 다 죽일 거다.

내가 D의 E 이다.

한번 해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으나 경찰관이 피고인을 타일러 귀가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15 경부터 11:30 경 사이에 C 파출소에 찾아와 파출소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파출소로 들어와 “ 씨 발 새끼들, 니들 다 죽인다.

좆만한 씹새끼들, 다 죽인다.

날 감당할 수 있나

씨 발 놈들 아. 다 가만 안 둔다 ”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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