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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80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6.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 노상 방뇨하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와 G에게 “ 내가 누구인지 알아, 세계 일보 기자야, 씹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H 정권이 세계 일보 때문에 바뀐 거야, 너희들은 다 죽어, 내일이면 SNS, 기사에 올라와 모두 죽일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막무가내로 순 12호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고, 이에 위 F와 G가 ‘ 경찰서까지 갈 사안은 아니니 내리시라’ 고 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 나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라’ 고 소리치며 F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6. 22:3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 수원 남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이 씹새끼들 아, 내가 한칼에 죽인다, 이 빨갱이 새끼들 아, 내일 출근 못 하면 씨 발 새끼들 내가 손해배상 청구한다, 니들이 돈이나 있냐

나는 졸라 비싼 변호사 선임할 거야, 씨 발 새끼들 아 맞짱 한번 뜰까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다음날 03:00 경까지 약 4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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