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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56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급여 지급 등을 직접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2013. 8. 12.부터 2014. 7. 16.까지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 명목으로 82,250,900원이 송금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 관련 공소사실 중 위 82,250,900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C가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어 수수료(RT, OT 등)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2,834,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해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 관련 공소사실 중 위 52,834,000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82,250,900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4. 7. 이전까지는 피해회사의 자금이 고소인의 남편인 E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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