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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합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30.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4.경 자신의 집에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F을 마치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민 다음 2010. 5.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983,993원을 F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48,623,445원의 피해회사 소유 금원을 위 F 명의 예금계좌로 급여명목으로 이체 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H는 2012. 9.경 사실은 H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H는 그 무렵 H가 피해회사에서 매주 5일씩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및 보고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허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2012. 10. 2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H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115,550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및 H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및 H는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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