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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19고단43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의 주주(지분 22% 보유)이자 영업부장으로서, 2018. 3. 15.경부터 2019. 7. 17.경까지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피해회사 대표 C에게 지분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2019. 3. 초순경 피해회사와 동종업체인 ㈜D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2019. 5. 7.경 경기 양주시와 의정부시 일대에 있는 피해회사의 거래은행인 E은행, 중소기업은행, F은행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금융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각각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거래업무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 몰래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금융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변경한 다음, 2019. 5. 8. 10:18경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된 예금 1억 2,500만 원을 ㈜G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 10:22경부터 10:24경까지 피해회사의 E은행 계좌에 보관된 예금 합계 7,445,160원(3,722,580원씩 2회)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날 11:44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된 예금 4,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인 피해회사의 예금 합계 172,445,1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사실을 다투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인정하였다.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C 제출 자료(사실관계확인서, 자격상실신고서, 급여지급명세서), 수사보고(G회사 J 상무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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