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피고인의 모친), G(피고인의 동생), H(D의 직원 I의 동생), J(I의 처), K(피고인의 제부), L(피고인의 아들), M, N, O, P, Q 등이 사실은 D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여 D이 F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2009. 5. 25.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신한은행 V 계좌로 3,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경(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제2항의 “2014. 7. 31.”은 “2014. 9. 3.”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허위 급여 지급 내역) 연번 40 내지 464번 기재와 같이 425회에 걸쳐 합계 3,761,638,060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I 급여 중 반환 내역)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248,468,810원 등 총 합계 4,010,106,870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횡령함에 있어 마치 H 등에게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D의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