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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1.19 2013노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2011. 4.경 E에게 장난을 하면서 헤드락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E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바 없다. 2)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D이 잠을 잘 때 이불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자는 습관이 있어, 새벽에 출근하면서 D의 다리 사이에 끼어 있는 이불을 빼어 D을 덮어 준 사실만 있을 뿐, D을 강제로 추행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고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4.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2동 1412호 자신의 집 부근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자신의 처제 D과 함께 학교에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의 머리에 오른손으로 헤드락을 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각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102동 1412호 안방에서 욕정을 품고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음부 부분을 바지 위로 만져 추행하고, 2011. 7. 20. 05:0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102동 1412호 안방에서 욕정을 품고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여, 15세)의 음부 부분을 바지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추행 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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